▲두산인프라코어가 출시한 미니굴착기인 DX35z-5(사진 왼쪽)와 DX17z-5 모델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출시한 미니굴착기인 DX35z-5(사진 왼쪽)와 DX17z-5 모델 ⓒ두산인프라코어

- 24일 두산인프라 본입찰

- 현대중공업, GS건설 유력 후보군

- 중국법인 소송 리스크는 변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 하반기 M&A 대형 매물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본입찰을 하루 남겨두고 누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숏리스트에 현대중공업, GS건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들도 대거 포함돼 일단 흥행 열기는 뜨거운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법인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 최종 매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오는 24일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 전량에 대한 본입찰을 진행한다.

현재 적격인수후보군(숏리스트)에 포함된 후보군은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GS건설-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MBK파트너스, 유진기업,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이스트브릿지 등이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가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GS건설이 꼽히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 중대형 굴삭기 시장에서 약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진 현대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해 확고한 사업자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완료 시 점유율은 60%를 넘는다. 게다가 KDB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컨소시엄 파트너로 나선 만큼 든든한 지원군도 확보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된다.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독점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통상 독점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으로 기술 유출 방지 등 사유로 공정위가 조건부로 허용할 가능성도 높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국내 사모투자펀드인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와 손을 잡았다.

GS건설의 올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조9,500억 원으로 자금도 넉넉할뿐더러,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까지 재무적투자자로 확보해 자금 조달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본업인 건설업에 더해 건설장비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사업다각화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다. 아울러 두산인프라코어가 선전하고 있는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시너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매각 완료까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DICC) 소송 이슈가 걸림돌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재무적투자자인 IMM·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프라이빗에쿼티와 7,00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투자자들이 이긴 상황에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상고심 판결만 남겨뒀다.

두산이 패소할 경우 약 8,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물어야 한다. 두산그룹에서 우발 채무를 떠안겠다고 밝혔지만, 규모나 방법 등 명확한 사항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ICC와 관계된 우발 채무를 두산 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와 이를 인수 후보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매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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