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 공동주택, 최장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상향

-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3년간 1%p씩

- 전문가 "세 부담 늘어나는 만큼 형평성 개선 및 객관성 확보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세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는 물론 서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전날 공청회를 열고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수준이다.

이날 나온 로드맵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90%, 100%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였지만 업계에서는 9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목표로 현실화율 90%를 추진한다.

유형별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우선 3년간 연 1%p씩 올려 70%까지 달성한 이후에 연 3%씩 올린다.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9억~15억 원 미만 주택은 오는 2027년까지,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가 목표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 원은 2030년, 15억 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 표준지의 목표 기한은 2028년이다.

하지만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세 부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민부담의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다가구 및 단독주택은 표준지를 늘려 비준표로 개별 공시가격 산정 시 주관적 재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은 자가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며 "보유세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의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집에 산다는 의미로 곧 거주지역이 곧 사회적 계층이 되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침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