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임대차 신고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거주 기간 강화 등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4.1만 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 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31.9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마련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목표 아래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2,000가구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 가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 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에게는 공적임대를 7만6,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영구·국민 등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의 경우 하나로 통합된다. 올 하반기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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