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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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로 기여금 사용범위 확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법은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여금을 자치구 내뿐만 아니라 시 전체 내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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