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후 출입국 차단, 출입국객 급감으로 올해 3월부터 적용한 공항 면세점 임대료 지원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추가 임대료 지원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대중소 기업 규모 관계없이 여객감소율 연동으로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했다. 

또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 국제선, 사천·군산·원주공항 국내선 등 운항이 전면 중단 공항 내 면세점은 기존 중소면세점에만 해당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기업 규모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상업시설은 면세점을 포함해 은행, 기내식, 렌터카, 급유시설 등이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면세점들은 이달에 이어 9월부터 다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상업 매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85.7% 감소, 한국공항공사 44.8% 감소에 직면해 있다. 7월 말 기준 상업시설 매장 56.4%가 휴업·단축 영업 중이다. 종사자 40.6%는 휴·퇴직했다. 

또한 이번 지원책은 기존엔 여객 실적이 2019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던 데 비해 중단 조건을 80%로 대폭 완화한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점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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