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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 0.3%포인트, 월세 0.5%포인트 대출금리 인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규제 대책의 보완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신규 규제지역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는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보면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가 0.3%포인트 내려간다. 기존 1.8~2.4%에서 1.5~2.1%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대상은 보증금 기준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의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낮춘다. 기존의 ‘보증금 1.8%+월세 1.5%’에서 ‘보증금 1.3%+월세 1.0%’가 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지난달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70%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50%와 40%로 낮아진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충북 청주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LTV 하향조정에 따른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큰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소유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민과 실소유자는 규제지역에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IT)를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다. 이 기준이 연소득 8,000만 원이 된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구입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하가 된다.

주택가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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