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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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2년 계약 연장 가능, 임대료 5% 초과 인상 불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 효력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빠른 속도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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