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혜택, 관련 법령, 우수 사례 등 수록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이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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