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7+7 혁신과제 선정 및 규제혁신 TF 운영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Task Force)'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이를 위해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등 3가지 기본원칙이 추진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경제 ▲산업단지 등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산업 ▲물류 등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해,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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