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2018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임대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품”이라며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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