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노조 와해' 공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3명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기각 후 검찰을 즉각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있기 어려워 보인다"며 "영장기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상무에 대해서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노조와해)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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