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사찰 의심' CCTV 영상 무더기 발견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감시용으로 패쇄회로TV(CCTV)를 운영했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노조 와해 문건이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건 외에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200여 개가 발견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무 담당 부서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하드디스크에는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설치된 CCTV가 찍은 직원들의 근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들어 있어 사찰이 의심된다. 

방범용 카메라는 출입구 등을 가리키는데 관련 영상은 노조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특히 노조원의 책상,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영상도 상당수 발견됐다. 해당 CCTV는 200만 화소 고화질에 줌인 기능까지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CCTV 화면은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 내용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높았다.

검찰은 노조원들의 동향 파악, 징계를 위한 채증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운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영상들은 노조 설립 이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집, 보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정황 등을 발견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시 삼성전자 노무 부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노조 와해 기도 정황이 담긴 문건 6천여 개가 든 외장 하드디스크 4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CCTV 영상 분석을 끝내는 대로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를 불러 수집·보관 경위, 운영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등의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차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까지 조사를 확대해 노조와해 지시 및 관여 여부 등을 조사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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