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노조와해 시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노조와해 혐의 및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윤모 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윤 상무가 '그린화 작업'(노조와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했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는 노조와해 과정에 참여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해운대센터 폐업 계획에 가담해 이를 이행했다는 것. 특히 노조에서 탈퇴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는 식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관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의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등의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이 정해지면 삼성전자서비스 윗선은 물론 모기업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