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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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이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에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주식 60%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36억원, 자기자본 3382억원, 지난해 매출액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라온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약 1247억원인 소형 저축은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었다.

금융당국은 KBI국인산업과 그 대주주의 부채비율·범죄 경력 등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으며,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도 적정하다고 판단해 이번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추후 유상증자와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인될 경우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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