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문제로 쟁점기일 불참 예정인 김 창업자
검찰, 방 의장 불출석에 과태료 요청…재판부 기각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결심공판이 다음 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1일 열린 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다음 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며,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예정되어 있다. 김 창업자가 현재 건강 문제로 입·통원 치료 중인 관계로, 이달 25일과 내달 22일에 예정된 쟁점 정리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20일 증인 신문에도 같은 사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증인 신문 일정 재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 취지는 이해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방 의장의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방 의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2023년 2월 14일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김 창업자에게 SM엔터 인수전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김 창업자는 이를 거절하고 인수를 강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