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낙상 마렵다(아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이 올라오는 중' '진짜 (아기) 성질 더럽네'라는 글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찍은 아기 사진 3장을 올렸다. 이후 해당게시물을 접한 아기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A씨와 김윤영 병원장 등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 학대) 이다.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호사인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동시에 신생아에 대한 보호 책임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다.
A씨가 신생아를 돌보기 힘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글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마렵다’의 사전적 의미는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으로 통상 대소변이 마려울 때 쓴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원한다'나 '하고 싶다' 등이 쓰일 자리에 '마렵다'를 치환해 쓰는 표현이 유행한 이후 의미가 변했다. 신생아는 다른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병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인 대구가톨릭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울고, 먹고, 자는 등의 원초적인 행위만 가능한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싶다’고 했을 때의 파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이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셈이다.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교사 B씨는 최근 말을 잘 듣지 않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을 맡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SNS에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낙태할 것이라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 B씨는 SNS에 “남초딩(초등학생)들은 혐오스럽다. 땀 흘리고 교실 들어오는 것, 흙먼지 교실 바닥에 데리고 오는 것, 높은음으로 소리 지르고 몸싸움하고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표창 만들어 날리는 것, 집중 못 하고 소란스러운 것, 모든 행동들이 날 천천히 목 졸라 죽인다”며 “남자아이는 낙태 마렵다”라고 썼다.
기자도 초등학생 남자아이 두 명을 기르고 있는 만큼 육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위 사례에서와 같이 아기 또는 남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좌우, 남과 여 등 안 그래도 갈등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혐오발언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모두 신생아였던 시기가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당사자가 자신을 돌보고 가르쳐준 대상이 해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간호사와 교사 모두 꾸준히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인권과 교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문제 삼기 전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먼저 삼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