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신중절 수술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논의돼야

▲ '낙태죄 폐지' 청원에 "실태조사 재개...사회공론화 필요" (사진=청와대 관련 영상 캡처)
▲ '낙태죄 폐지' 청원에 "실태조사 재개...사회공론화 필요" (사진=청와대 관련 영상 캡처)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한달 만에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재 심판을 통해 사회 공론화를 이끌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26일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심리중에 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5년 만이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진행중인 만큼, 사회적 공론에 이어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설명이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청소년 피임 교육, 비혼모 지원 등 임신중절 보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달 2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존폐 여부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9%로 가장 많았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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