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사옥. ⓒ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사옥. ⓒ한미약품

법원 “현 경영진 신주발행 방식 비 합리적이지 않아”

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상장법인은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지 않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월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장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하는 통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신주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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