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미래에셋생명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미래에셋생명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이나 폐업, 입원 등 불가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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