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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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법원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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