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교보생명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교보생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활동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피해를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한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월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울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 혹은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