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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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교보생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프트웨어의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이번 지정에 따라 보험업계 최다인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정 건은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서비스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미러링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눈으로 보는 TM청약 지원 서비스 등이다.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팀즈와 같은 SaaS를 이용해 실시간 화상 회의 진행,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련 시스템 개발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교보생명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비대면 혁신적 아이디어 교류 발달 등으로 인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망과 내부만 연결된 컴퓨터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SaaS와 같은 온라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업무 도구의 활용이 제한돼 타업권 대비 업무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관련 혁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엄격한 망분리 규정 적용으로 인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시스템 점검 및 고도화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정식 서비스 오픈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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