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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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한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3억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한 것을 놓고 부당 계약 해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미지급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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