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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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2월부터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된다. 해당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면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현행보다 최대 4%,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10%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에서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며 범위를 점차 넓힌다. 일단 전체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은 특성 등을 고려해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반영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하게 된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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