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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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대체불가토큰(NFT)과 예금 토큰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산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행령과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NFT가 상호 대체 불가능하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보유자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름은 NFT이지만 알고보면 재화·용역의 대가로 거래할 수 있거나 수만개를 발행해 코인처럼 쓰이는 것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고 자세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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