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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정무위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와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고, 페이서비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조달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겼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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