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버스 못 타 고향 못 가" 열악한 환경...휠체어 사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내 장애인들은 시외버스를 탈 수 없어 명절에 고향에도 못 가는 실정이지만,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이동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교통사업자가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교통사업자의 의무로 보고,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경기도 2층  버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경기도 2층  버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총 1만730대, 시내버스(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는 총 4635대다. 이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높았다.

먼저 영국의 고속버스업체인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올해 기준으로 약 95%의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 좌석이 1~2좌석으로 제한돼 있어 출발 36시간 전에 예약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그레이하운드(Greyhound)사는 1998~2001년 제작된 차량의 약 75%, 2001~2014년 제작된 차량의 100%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다. 버스에는 2명이 휠체어에 앉아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원하는 날짜에 좌석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사전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북미 내 도시 간을 운행하는 저가 고속버스 회사인 메가버스닷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100% 준수하고 있으며, 일반고속버스와 2층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미국·영국의 고속버스, 일본의 공항버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미국·영국의 고속버스, 일본의 공항버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호주 고속버스업체인 브이라인(V-Line)도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103대의 고속버스 중 56%(58대)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와이드 코치(Australia Wide Coach)는 휠체어 탑승 공간 마련을 위한 좌석 조정을 위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사전 예약을 권고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2015년 3월 말 기준 버스 5만대 중 약 70%에 해당하는 약 3만5천대를 2020년까지 논스텝(non-step bus, 바닥면이 지상에서 30cm 이하인 버스) 버스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 제외 인정차량(고속버스, 리무진버스 등)은 2020년까지 약 25%에 해당하는 2500대에 경사판 또는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은 공공교통 이동원활화·설비정비비 보조제도를 통해 논스텝 버스에 대한 차량 구입비와 융자·세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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