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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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사업자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이 신청의 주된 이유다.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 신청 사례가 많았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38.7%),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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