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 여부 확인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0일 공개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3분기 중 영남글로벌이 폐업하고 신규 등록이 없어 지난 9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8곳으로 나타났다. 영남글로벌은 웨딩·상조·이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아름여행사는 아름투어로 사명을 바꾸고 4개사의 대표자, 1개사의 주소가 변경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현황·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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