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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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사 제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알렸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본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여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판매 계획을 벌였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엄중히 판단했다.

이에 JW중외제약 측은 19일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JW중외제약 측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 건을 계기로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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