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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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기업 등에 돌려준 과징금이 약 5,511억원이고, 그 중 이자만 약 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기업 등에 돌려준 금액(순환급액)이 지난 2017년에서 2023년 9월까지 총 5,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1,657억, 2018년 203억, 2019년 1,348억, 2020년 83억, 2021년 72억, 2022년 1394억, 2023년 9월 현재 750억이다.

공정위의 과징급 환급사유로는 행정소송, 추가감면의결, 직권취소, 재결, 의결서경정, 변경처분이 있다.

특히 공정위가 기업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가산금만 약 444억원으로 전체 환급과징금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81억, 2018년 27억, 2019년 188억, 2020년 34억, 2021년 11억, 2022년 91억, 2023년 9월 현재 9억을 가산금으로 지급했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업 등에 환급할 경우 환급금에 더해지는 법정이자를 말한다.

공정위가 지급한 환급가산금 즉 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가장 컸던 기업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로 153억원이었으며 카길애그리퓨니나 30억원, 대우조선해양 25억원, 포스코 24억원 순이었다.

한편 동기간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피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한 사건은 105건에 달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소관법률은 공정거래법이 67건으로 전체건수의 63.8%를 차지하며 제일 많았고, 하도급법 20건, 소비자보호관련법 10건 순이다.

위반행위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가 47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약 44.7% 를 차지하며 제일 많았고 하도급위반행위 20건, 불공정거래행위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시장경제질서의 폐해는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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