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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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SDS, 26일 이사회 의결로 선임사외이사 선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SDI와 삼성SDS가 26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어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는 아니다.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의 이사회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삼성 관계자는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선임사외이사 제도 추가 도입 등으로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과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표준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시 법률과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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