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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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조2,000억원, 기업형 벤처투자사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율 완화

생명·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 8개…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지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정부가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국제협력단지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원,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생명(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자금(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투자 비율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 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에 근무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생명(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전략기술에 추가하고 하반기 이후 연구개발 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보스턴 상명 협력단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864억원을 투자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항체신약 인공지능, 닥터앤서 3.0 개발 등 생명·바이오 연구개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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