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HUG
▲2023년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HUG

- 지난해 9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지정…5곳 감소한 10곳 지정

-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기준 변경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이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심사 절차도 종전보다 간소화한다. 2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관리지역은 종전 15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줄어든다.

HUG는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자사 홈페이지에 21일 공고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5곳에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다.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권 2곳이 추가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안성·양주시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달서구 ▲강원 평창군 ▲제주시 등 7곳은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이에 미분양 관리지역은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HUG는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질 점을 감안해 복잡한 심사 절차는 간소화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종전에 미분양 가구수 500가구 이상 지역에서 1천가구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 이상'인 지역을 조건으로 추가했다.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되, 해당 미분양 가구수가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2% 이상인 곳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아울러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내 분양 보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위해 분양 보증을 받을 때는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발급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 발급시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성,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60점 미만)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던 조항도 개선해 2회 미흡 결정시 HUG가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해 지체없이 보증서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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