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역할 수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운영을 개시하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국 지부별 전담 전화번호를 개설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신고센터는 지난 9월 28일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참여하면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치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들을 접수·처리해 왔다”며 “해당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불법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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