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해야
- 임이자 의원 "네이버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 괴롭힘 인지 후 4개월 이상 심의 지연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네이버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익명제보에도 늦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하루 전, 임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늦장 조사한 것과 특별근로감독 및 국정감사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네이버 근로자 사망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기 하루 전에 익명의 제보가 외부 경로로 신규 추가 접수됐다.
정황 관계상 해당 사건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네이버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핑계로 시간을 끌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이후인 10월 14일이 돼서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는 4개월 이상 지연 개최됐다.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나서야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업무배제로 가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돼 중징계가 내려졌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건의 접수 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처리 완료됐다.
해당 사건의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두 배 이상인 7개월 15일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에도 법망을 피해 의도적 조사 지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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