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고의적 처리 지연 사건 개요 ⓒ네이버, 고용노동부 답변자료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고의적 처리 지연 사건 개요 ⓒ네이버, 고용노동부 답변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해야

- 임이자 의원 "네이버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 괴롭힘 인지 후 4개월 이상 심의 지연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네이버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익명제보에도 늦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하루 전, 임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늦장 조사한 것과 특별근로감독 및 국정감사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네이버 근로자 사망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기 하루 전에 익명의 제보가 외부 경로로 신규 추가 접수됐다.

​정황 관계상 해당 사건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네이버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핑계로 시간을 끌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이후인 10월 14일이 돼서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는 4개월 이상 지연 개최됐다.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나서야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업무배제로 가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돼 중징계가 내려졌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건의 접수 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처리 완료됐다.

​해당 사건의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두 배 이상인 7개월 15일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에도 법망을 피해 의도적 조사 지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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