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통공유회에서 협력사, SH시민주주와 함께 인권경영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온라인 소통공유회에서 협력사, SH시민주주와 함께 인권경영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협력사 동반이행을 선언했다.

1일 SH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공사와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협력사)은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서약'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SH공사는 지난 4월 19일 새로운 비전 및 미션 선포와 더불어,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7월 ▲인권 ▲안전 ▲환경 ▲기업윤리 등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행동규범'을 수립했다.

또 SH공사와 계약체결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겠다는 '행동규범 이행서약'을 제출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행동규범은 자발적인 이행 실천을 권고하는 것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규범은 총 6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부패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업윤리 ▲협력사 상생과 지역사회 공헌의 경영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SH공사는 지난달 30일 협력사, SH시민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인권경영 온라인 소통공유회를 개최해 협력사 행동규범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 SH공사의 공급망 인권경영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등 협력사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SH공사는 이번 온라인 공유회를 계기로 협력사가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 및 전파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원칙은 최근 경영화두인 ESG경영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기본가치이며 이는 협력사,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에 지속가능 경영 제반 원칙을 동반이행토록 공사가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제언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