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운영 추진절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운영 추진절차.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자율운영 참여기업 모집…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자체 지원책 마련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했다.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다.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의 제한은 없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체결(또는 체결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선정요건은 신청 당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거나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할 기업으로서 그 체결을 서약한 기업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참여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해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고, 참여기업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협약할 예정이다. 선포식 참여 대상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자율운영 참여를 신청한 기업 중 수급사업자 수, 업종,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참여기업은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성실히 자율운영 계획을 이행하고, 연동계약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연동계약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사 대상 교육,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 홍보활동을 진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자체 인센티브(안)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을 반영하거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이다.

운영 기간별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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