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티제이이노베이션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하청업체에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유·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 물량의 절반인 1,600만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납품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납기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검수를 요구하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내용을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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