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청 전경
▲경기도남부청 전경

-지역화폐 결제하면 10% 환급…구매 인증하면 문화상품권 증정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고 이벤트 참여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 최대 3만 원을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한 다음달 10일 일괄 지급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 가운데 이번 사업에는 지역화폐 가맹점인 290여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19일 책 생태계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첨자 100명을 발표하고,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 표지를 비치했으며,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은 “사업 시작 1개월 만에 예산액의 30% 정도가 소진된 상태로 지역 내 입소문이 나고 있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게 하려고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모바일앱에서 사용등록 처리하고 사용해야 해서 모바일앱을 꼭 확인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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