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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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중징계(기관경고)를 확정함에 따라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전날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아 부당지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경고’에서 ‘조치명령’으로 수위를 낮췄다.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우선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을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디지털 금융 시대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부터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본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선보인 상태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서비스 시행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권에선 삼성카드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사들은 핀테크의 금융 진출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통해 성장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8개 카드 전업사 중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롯데 등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신사업 제약으로 인한 타격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중 헬스케어와 연관된 의료데이터가 별로 없어 아직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보험사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정도만 본인가를 받은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주주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제재 사유가 신규 사업과 무관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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