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KT
▲구현모 KT 대표. ⓒKT

- 황창규 KT 전 회장, 무혐의 처분…검찰 “공모관계 인정 안 돼”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구현모 KT 대표 등 관계자들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차지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임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T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맹모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1인당 후원 한도(500만원)를 넘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대표 등 고위임원 10명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후원에 가담했다. 특히 구 대표는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황 전 회장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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