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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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DSR 규제 확대

- 2금융권 관리 강화 등…“가계부채 증가 억제 총력”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도입한다.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원금상환 능력을 세밀하게 따지고 제 2금융권의 DSR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으면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DSR 산정에는 카드론도 포함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DSR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DSR 규제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 2금융권 DSR, 내년 1월 강화…“풍선효과 차단”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는데 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도 마련한다.

◆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 상환 부담이 커진다.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 수준이다.

◆ 서민·실수요자 위한 예외 적용 도입

이날 발표에는 서민층과 실수요자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장치도 마련됐다.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한다. 또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도 눈에 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는 32조원, 내년에는 35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점차 늘려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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