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배 차이…일부 제품선 표시 안 된 보존료도 검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어린이 홍삼음료 등 20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대표적인 홍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의 합)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건강기능 홍삼제품과 달리 일일섭취 최소량 2.4㎎에 크게 못 미치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제품별 1회 분량당 함량은 ‘또봇 오렌지’(혼합음료)가 0.03㎎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 로 액상차인 ‘하이 키즈업’ 0.04㎎, 홍삼음료 ‘홍삼곤’ 0.25㎎ 순이었다.
반면, ‘홍삼이랑 튼튼’ 8.94㎎, ‘6년근 고려인삼 레벨원’ 6.58㎎, ‘홍키통키팜’ 5.08㎎ 등은 높은 함량을 보였으나,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리 함량 표시 및 관리 의무가 없어 원료상태에 따라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랭 규정상 홍삼음료의 경우 함량기준이 없기 때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의하면 인체에 유용한 홍삼의 기능성분(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을 사용해 제조하고 최종제품에 표시된 함량의 80%이상이 제품에 함유되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과 달리 어린이 홍삼음료의 경우 최종 제품에 홍삼 성분이 확인되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나온 제품도 있었다. 모든 제품에서 유해성분인 타르색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액상차 ‘홍삼키즈업’(풀무원생활건강(주))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 프로피온산이 0.0743g/kg 검출돼 제조사에서 품질개선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반면 대부분이 당류함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의 1회 분량당 당류가 가장 높은 것은 11.46g이며, 10g이 넘는 제품도 35%(7개)나 됐다. 이는 1회 섭취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3~5세’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적정량(35g)의 28.6%, ‘6~8세’는 26.7%에 이르는 양으로, 하루 2회 섭취 시 당류섭취 적정량의 50%를 초과하여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어린이 홍삼음료 등에 함유된 홍삼 성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섭취 시 당류함량도 고려할 것을 당부하면서, 관련업체에게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당류 함량 저감화를 권고했다.
이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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