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구조 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돼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마감재 철거 전과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돼 있다. 즉,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건축당국이 주먹구구식 건축행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거 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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