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 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네이버 등 9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7개 사업자에  522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처분은 오픈마켓 판매자 제재 첫 사례로 대상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티몬·롯데쇼핑 7개사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 G마켓·옥션·G9 3개여서 모두 9개 오픈마켓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네이버는 84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720만원, 옥션 720만원, G9 840만원으로 모두 228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 쿠팡·인터파크·티몬 등 기업들은 과태료 340만~540만원씩 부과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 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 이외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 인증 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면서 하루 평균 방문자 1만명 이상인 11개 오픈마켓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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