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 이력 업체 제외, 지원 대상 확대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내놨다. 우선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검찰고발 등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이 금지됐다.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도 추가됐다.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라도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나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등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심사방식도 정밀하게 개선됐다.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문제 업체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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