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2014~2015년 [⑤인권]

[기획] 기업의 SR, 지금… 삼성전자 ⑤ 인권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SR(Social Responsibility)은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 기업,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접어들어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어떤 기업이나 조직체(공기업 포함)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SR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본지는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인 ISO26000에 근거한 글로벌스탠더드 SR 규범인 '조직의 지배구조'와 '공정운영'(공정한 경영활동), '소비자 문제'(소비자이슈), '인권', '노동'(노동관행), '환경', '사회공헌'(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 7대 핵심주제에 맞춰 기업(공기업 포함)이 어떤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 한다. [편집자 주]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2014~2015년 [⑤인권] 
 
삼성전자는 “공정한 거래를 실천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협력사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사는 품질경영시스템 보증을 위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보증을 위한 ISO 14001,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삼성 환경 표준을 준수하고 아동공, 강제노동, 차별 금지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적합한 노동 관행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협력사 계약서 표준예시에 따르면 “공급사는 공급사가 제품을 팔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곳의 모든 법, 규정, 규칙, 기준, 법령을 따를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환경 보호, 직원 보건 및 사업장 안전, 공정한 노동 및 고용, 아동 노동, 인권, 그리고 인종 및 성 차별, 반부패 및 분쟁지역(콩고공화국 포함) 광물과 관련된 법, 규정, 규칙, 기준 및 법령을 포함 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 협정 또는 협약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관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급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16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 노동 또는 노동에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노동 관행에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급사는 고용에 있어 모든 직원 또는 지원자에 대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나이 또는 장애 유무, 그리고 기타 적용 기준에 의해 보호되는 사항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14년부터 생산직에서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직무별 최적화 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임직원의 의식 변화와 현장 관리자의 관리기법 향상을 목표로 다양성 존중, 차별금지, 원활한 소통 등 노동∙ 인권 분야는 물론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문화 정착에 이르기까지 총 6개 영역 1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점점 증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2015 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게재한다”며 인권 존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의 협약 및 권고 사항을 이해하고 보조를 같이합니다. 또한,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상호 협조적인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삼성전자는 각 국가의 법률 및 관습을 존중하고 사업 활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사 분석을 통해 인권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도록 노력합니다.
 
▲ 용인 서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4년 우수기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 이윤표 박사가 삼성전자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아동공 고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합니다. 신규 인력 채용 시 연령 검증, 신분증 검사,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며, 미성년자(법정 최소 고용연령 이상∼18세 미만) 고용 시 야간 잔업 금지, 유해 작업 금지 등 현지 법규를 준수합니다.
 
-삼성전자는 인신구속, 인신매매 등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며,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원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업무특성 및 국가별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되 상호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한 후 전달하며, 국제기준 및 국가별 법규를 고려하여 임직원의 고용 및 임금 조건을 정당하게 결정합니다.
 
2014년 협력사와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준법경영 선서’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150개 이상 협력사가 참여한 이 대회에서 인권, 노동, 안전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아동공을 고용하는 협력사와는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동노동은 생산의 어느 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삼성전자는 국제기준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 노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스웨덴’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CCR CSR(The Center for Child Right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아동노동 철폐 및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아동노동 금지 정책을 개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아동노동 금지 정책은 ‘UN 아동권리협약’, ‘UNICEF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ILO협약’에 기반하고 있다.
 
또 아동노동 금지 정책을 대외에 공표하고 삼성의 모든 사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노동 유입 방지를 위한 엄격한 채용 프로세스(연령 검증)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아동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법정 고용 최저연령 이후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대표와 담당자에게 아동노동 금지 정책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위험 기간인 중·고등학교의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아동노동 단속을 통한 예방 점검으로 협력사의 채용 프로세스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 23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4회에 걸쳐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아동공 고용 금지 및 예방 활동=삼성전자는 검증 결과 아동공 고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험공정에서 미성년 근로자를 배제하는 등 미성년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협력사가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미성년 근로자 보호 관리가 미진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근본적인 보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추가 예방 활동을 요구했다. 또한 신분증 도용을 통한 아동공 입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기 도입 등 사전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근로시간 준수 및 휴무 보장을 위한 노력=검증 결과 대부분의 협력사는 근로시간 관리와 주1회 휴무 보장을 지키고 있었다. 단, 일부 협력사의 경우 인력 충원 및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일부 기간 중 물량 급증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잔업시간 기준 준수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전달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통제 불가능한 잔업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협업해 월기준 근로자 잔업시간을 선행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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