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검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