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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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법으로 올해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

- '총수경영 시스템 보완 VS 투기세력 악용' 의견 대립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단연 '3%룰'이 화두가 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단순 지분율 계산으로는 안건 통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배주주에 반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되면서, 향후 '3%룰'이 기업 주총에서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에서 지분율 19.32%의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이 지분율 42.90%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을 누르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타이어는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 조현범 사장 간 3세 경영권 분쟁으로 표대결이 예상됐던 곳이다. 조현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3남매는 지난해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 전부를 넘긴 데 대해 반발한 바 있다.

같은날 오전 열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총에서는 조현범 사장이 추천한 감사위원인 이미라 제너럴일렉트릭(GE) 한국 인사 총괄이 선임되면서 조 사장 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오후 열린 한국앤컴퍼니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조현식 부회장 쪽이 추천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선임됐다.

지분 구조만 보면 조현범 사장이 43.52%(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를 보유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조현식 부회장 지분은 19.32%, 차녀 조희원씨는 10.82%를 보유했다.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3%룰'에 따라 조 사장, 조 부회장 등이 모두 3%로 한정되면서 20%가 넘는 소수주주들에 의해 결과가 갈린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 경우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모든 이사를 먼저 일괄 선출한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 상법에 따라 지분율에서 밀리더라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도 감사위원 선임 건이 주목됐다.

박찬구 회장에 반기를 든 조카 박철완 상무가 '특별관계 해소' 공시를 내고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감사위원 추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지분 구조의 경우, 박찬구 회장 측은 본인의 지분(6.69%)을 포함해 아들 박준경 전무(7.17%), 딸 박주형 상무(0.98%) 등 14.84%다. 박철완 상무 측은 본인 지분(10.00%)과 모친 김형일 씨(0.08%),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0.05%) 등을 우호 지분으로 두고 있다. 박 상무 측 지분 합계로는 박 회장보다 적어 불리하지만 3%룰 적용으로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계에서는 3%룰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독립적인 감사 선출로 기존 총수경영 시스템을 보완해줄 것이란 평가가 존재하는 반면, 투기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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